본 약관은 Infosphere(이하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Discord 기반의 신고 서비스 "KNOWCRIM"(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비스"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KNOWCRIM 신고 기능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나.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다. "신고자"란 본 서비스를 통해 특정 Discord 사용자를 신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라. "신고 대상"이란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본 서비스에 정보가 기록된 Discord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마. "신고 기능"이란 회원이 특정 대상에 대해 부정 행위나 불법 활동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바. "조회기능"이란 회원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 "차트"란 특정 대상의 신고기록, Discord Inc.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디스코드") 서버에서 추방 또는 차단된 기록 등이 저장된 목록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https://infosphere.kr/)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시 회원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 시행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특정 대상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을 조회하거나 신고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 계약은 본 약관에 대한 회원의 동의와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Discord 사용자 또는 서버에 대한 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 대하여 제 5조의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신고 대상을 차트에 등록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요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신고 하는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고 하는 경우
①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 5조의 제2항, 6조의 제2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이의제기를 받아들입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제기된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이의제기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나. 신고사유가 신청자의 잘못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라. 관리자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① 회원은 자신의 조회페이지에 인증여부를 표시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자에 대하여 7조의 2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인증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우
나.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한 전적이 있는 경우
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차트경고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자가 범죄(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의 주최 또는 관련된 자의 경우
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할 경우
다. 관리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한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라.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을 할 경우
① 서비스 제공자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3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본 약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허위 신고 또는 중복 신고
나.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①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버 장애, 데이터 손실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